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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발달재활서비스"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및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. 아이가 인지, 언어, 감각, 운동, 행동 등에서 발달 지연을 보일 경우, 조기 개입을 통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.
✅ 목적
-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 지원
-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개입으로 장애를 예방 또는 경감
-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보호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
📌 지원 대상
1. 연령 기준
- 만 18세 미만의 아동 (일부 경우 만 19세까지 연장 가능)
2. 자격 기준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
- 등록 장애아동 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뇌병변장애 등)
-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 (심리진단서, 의사소견서 필요)
- 장애 미등록자라도 전문기관 진단서로 필요성 인정 시 가능
3. 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(2025년 기준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됨)
💰 지원 내용
- 월 12회까지 치료 바우처 지원
- 1회당 약 1만 원 ~ 3만 원 상당의 서비스 비용 국가 지원
-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됨
구분정부 지원 금액 (월)본인 부담금
기초생활/차상위 | 약 28만 원 | 약 2만 원 이하 |
중위소득 120% 이하 | 약 25만 원 | 약 5만 원 |
중위소득 150% 이하 | 약 22만 원 | 약 8만 원 |
🧠 지원되는 치료 유형
분야예시
언어치료 | 발음, 어휘, 문장 구성 능력 향상 |
놀이치료 | 감정표현, 사회성 증진 |
감각통합치료 |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 조절 |
행동치료 | 문제 행동 개선, 자조기술 지도 |
음악·미술치료 | 정서 표현과 사회성 발달 |
인지치료 | 주의력, 기억력, 사고력 훈련 |
물리/작업치료 | 대소근육 발달, 일상생활 기능 향상 |
📄 신청 방법
-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필요한 서류 제출 (예: 소견서, 진단서, 소득 증빙자료 등)
- 신청 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→ 치료 시작
※ 장애등록이 없어도 진단서로 지원 가능하니, 걱정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.
🏥 서비스 제공기관
-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언어치료센터, 아동발달센터, 병원 등
- 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역별 제공기관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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